시니어인턴십
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
- 참여기업
-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자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
- 참여대상
- 60세 이상
- 근무내용
- 버스 운전원, 조리사, 제조업 종사자, 서비스직 등
- 근로시간
- 근로계약상 정한 시간에 따름
- 급 여
- 근로계약상 정한 시간에 따름
- 지원내용
- 3개월간 인턴십 참여후 계속 근로계약 체결시 1인당 최대 240만원 인건비 지원
- 참여제외직종
- 경비, 청소관리자, 요양보호사, 가사도우미 등